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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임명권 형해화·대행 직무 제한 등 위헌 소지 커"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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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재법 개정안의 위헌요소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제한 △재판관 임명권 형해화 △재판관 직무 계속 수행 등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엔 임명이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이 대통령 임명권에 관한 헌법규정과 다른 내용을 법률로 정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헌법 제111조는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과 구별되는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의 자격 요건 또는 선출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도 문제 삼았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71조)은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만 둘 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 기능 유지 의무, 권력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전임 재판관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개정안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기 제도의 근본 취지와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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