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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간접손해' 보상 안해"

메트로신문사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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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가입자 A씨는 경유지인 홍콩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연착돼 기존에 예약해 둔 호텔을 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사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29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언급한 사례를 두고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항공기 지연 등으로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한다"며 "예정된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과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보상에 관한 분쟁도 있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한다"며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 보상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비례보상)한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휴대품이 파손돼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도난·강탈당한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비용 보상 기준을 안내했다.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및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한다"며 "체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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