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중단됐던 고발 사건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송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한 것”,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개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4천만원을 피해봤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다. 한국거래소 이상 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 주식 거래로 거둔 이익은 23억원이었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의 시세조종 혐의에 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해 최소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고발인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의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공소시효가 정지돼 윤 전 대통령 공소시효는 3개월 정도 남아있다.
검찰은 비슷한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들도 연달아 조사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2일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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