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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0만원 지급”…황당 공약 내세우던 ‘대선 단골’ 허경영 어디에?

매일경제 권민선 매경닷컴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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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사진 = 뉴스1]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사진 = 뉴스1]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누리꾼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를 찾으면서 그가 왜 또 출마하지 않는지 관심이 쏠렸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허경영 출마하나요?” “허경영 그 사람 요즘 뭐해요? 출마 안 하시나” 등의 글이 이어졌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하면서 ‘황당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 대표가 잠잠한 이유는 뭘까.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23일 불구속기소 됐다.

2023년 10월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도 지난해 4월 확정된 판결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한 바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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