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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 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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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시청
[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외동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14일에는 공무직 근로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일부 공직자의 비위 행위 적발에 따라 시장 특별 지시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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