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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윤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

SBS 조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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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송 대표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송 대표를 대신해 선종문 변호사가 조사에 앞서 송 대표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선 변호사는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 또한 허위 발언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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