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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안돼"

연합뉴스TV 윤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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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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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에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역시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지만,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입 비용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또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 역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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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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