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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647년만의 귀향인데...'일본 점유 인정' 판결로 반환되는 불상

연합뉴스TV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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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왜구에게 약탈당했다가 647년 만에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에 온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일본의 점유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일본에 반환됩니다.

오늘(29일) 서산 부석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시작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법회가 부처님오신날인 다음 달 5일 마무리됩니다.

이어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동안 불상을 떠나보내는 '송불의식'이 거행된 뒤 불상은 일본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친견법회에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4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함께 진행된 '정부 환수노력 촉구 서명운동'에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복제품 2점을 제작해 1점은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점은 처음 제작됐을 당시처럼 금동을 입혀 봉안하기 위해 3차원 스캔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일본 측이 저작권을 내세워 난색을 보인다"며 "크게 보면 세계의 문화유산인 불상의 가치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본 측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사실과 11년에 걸친 소유권 분쟁 끝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금동관세음보살 좌상 미니어처 판매 수익금을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에서 2012년 10월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이 불상은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본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불상 #도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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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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