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원택 의원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 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합뉴스 김동철
원문보기
이원택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원택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의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시도별 인구와 여건에 맞게 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2. 2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3. 3한덕수 내란 혐의
    한덕수 내란 혐의
  4. 4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5. 5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