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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와 짜고 '댓글부대 활동' MB청와대 비서관들 2심도 집유

뉴스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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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여론 활동 묵인 인정돼"…'직무권한 없다' 주장 배척

김철균 징역 1년 집유 2년…이기영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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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부대 활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모관계 부인 주장은 자신들이 책임자로 있던 비서관실이 대통령실에 업무계획을 보고해 실제로 수년간 수행한 기무사를 통한 온라인 여론 활동 사실을 전혀 몰랐을 정도로 업무 장악력과 조직 장악력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비서관실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업무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조직 체계와 업무수행 방식, 경력 등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적어도 기무사를 통한 여론 활동을 묵인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기무사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범행은 정권 재창출 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초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범행을 시작했고, 이 전 비서관의 경우 부임 전부터 이뤄지던 일이라고 해도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종전보다 더 많은 정치 글 등을 온라인에 확산 요청했다는 점에서 정당화가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 등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중복으로 기소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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