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성을 만나 아이를 낳은 남성이 아픈 아내에게 돌아갔다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받았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은 남성이 아픈 아내에게 돌아갔다가 동거녀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받았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 부부는 결혼생활 초기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아내가 폭력을 쓰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장난처럼 가볍게 꼬집었던 아내는 주먹과 무릎으로도 A씨를 때렸다.
결국 두 사람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남처럼 지낸 시간이 길어지자 A씨는 이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거부했고, A씨는 집을 나간 뒤 새로운 여성을 만나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걱정됐던 A씨는 본가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잠깐 머무를 생각이었으나 아픈 아내가 측은해 차마 발이 떨어지질 않았고, 몇 달 뒤 동거하던 여성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다.
A씨는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황당하다"며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사실혼 여성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내 폭력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가출했다고 해도 A씨는 두 집 살림을 한 것"이라며 "중혼적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 이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엄마 이름만 나온다"며 "생부가 등재하려면 인지 신고를 해야 한다. 아빠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양육비에 대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사실혼 여성은) 과거에 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A씨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아내는 사실혼 여성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소송을 한다면 A씨에게도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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