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전기차, '배터리' 빌리는 시대"…보험업계 새 과제 부상

메트로신문사 김주형
원문보기
해외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활발...국내는 리스 형태 먼저 자리 잡아
보험硏 "사고·전손 시 배터리 보상...공식 감정기관 마련해야"

전기차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가인 전기차 배터리를 별도로 구독하거나 리스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Battery as a Service·BaaS)' 모델이 부상하면서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른 보험 보상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BaaS는 고가인 전기차의 초기 구매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배터리 충전 시간 절감의 편의성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중국 NIO, CATL 등 글로벌 기업들은 BaaS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차량 제조기업 NIO는 올해 약 9000개의 배터리 교환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배터리 제조사 CATL도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전기차 모델을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공동 개발하고 올해까지 1000개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배터리를 소유하지 않고 월 구독료를 내는 리스 형태가 먼저 자리 잡는 추세다. 지난 2023년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현대 및 기아차를 중심으로 구독 배터리 도입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문제는 BaaS 도입에 따른 차량가액과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를 구독하는 경우 배터리 소유권, 차량가액, 보상담보 등에 따라 보상 절차나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차량 전손 처리 시 배터리가 차주 소유가 아니라면 보상해야 할 배터리 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약관은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구독 상태인 배터리를 실제로 소유한 업체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로 인한 손상인지 노화로 인한 마모인지 판단해 줄 공식 기관이 국내에는 아직 미비하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구독 배터리 차량가액은 배터리 소유를 분리한 경우 소유차량의 일반 가액보다 낮아지지만 배터리 가액을 임대계약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장기적인 차량가액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며 "구독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소유권, 배터리 가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이를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BaaS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험료 산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험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위험 측정과 담보 전략 마련에 나서고 배터리 수리나 폐배터리 처리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구독업체 간 명확한 절차 정립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와 배터리 구독 회사 간에는 사고로 인한 배터리 손상 시 폐배터리 소유권 처리 책임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의 사고 시 배터리 교체와 관련해 배터리 구독 회사가 과도한 교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도록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한 배터리 손상인지 마모로 인한 배터리 손상인지에 따라 배터리 수리나 교체 비용에 대한 보상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장훈 미르 사과
    김장훈 미르 사과
  2. 2철도노조 파업
    철도노조 파업
  3. 3장시환 김민수 영입
    장시환 김민수 영입
  4. 4통일교 특검법
    통일교 특검법
  5. 5한지민 박성훈 미혼남녀의
    한지민 박성훈 미혼남녀의

메트로신문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