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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연합뉴스TV 정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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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아파트 #전세 #과태료 #월세 #계약 #신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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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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