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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맞지?” 음주 의심 차량 추격 방송하다 사망사고 낸 유튜버, 결국

서울경제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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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해 운전자를 검거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를 낸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최모(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는 최씨는 사건 당일 30대 중반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추격전에는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합류했다. 이들은 피해 차량을 추격하거나 에워싸는 등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최씨의 혐의에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씨의 구독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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