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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후배들에 차량털이 지시한 20대 징역 10개월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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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오늘(28일)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새벽 2시 45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후배 3명과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등은 범행을 시도했지만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을 범행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법 #차량털이 #특수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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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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