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문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보다 하루 먼저 항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와 불법 숙박업소를 5년간 운영해 1억3천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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