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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국내 서비스 재개…정부 시정권고 일부 수용

연합뉴스TV 김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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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두 달여 만에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딥시크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 마련과 아동 개인정보 파기 등을 시정권고했는데, 딥시크가 이를 일부 수용한 한국어판 처리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방침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인공지능 #딥시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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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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