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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선고 직행? 선거운동 전 결론 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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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10일 후보 등록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됩니다.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 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고 사건 쟁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예상을 깬 이례적인 속도전에 일각에선 대선 전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선 전 선고를 예상하는 배경엔 공식 선거운동 날짜가 거론됩니다.

대선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인데,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그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8일) 사법부 인공지능 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을 접견할 예정이었지만, 인사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인사와의 접촉을 줄이고 이 후보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전원합의체 사건들은 한 차례 합의를 거친 후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심리가 한 번만 진행됐고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이 후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할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6일) :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심리 중인데…}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다만 일각에선 판결문 작성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선고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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