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아시아경제 이명환
원문보기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은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여기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