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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사고… 단체소송 참여 피해자 모집도 '활발'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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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인해 일부 고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단체소송에 참여할 유심정보 해킹 사고 피해자들을 모집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5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전날 저녁 8시쯤 SKT 유심정보 해킹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방송이 끝난 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단체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했다.

참여자 모집은 5월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모집하는 인원수의 상한선을 정해두진 않았으며 모집이 끝난 이후에는 인적사항 등 서류를 검토한 후 S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싱사기나 '복제폰' 등 2차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법률 대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노바법률사무소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은 분들은 따로 피해사실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며 "이돈호 변호사도 SKT 사용자로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의 단체소송 추진과 별개로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날 오전 카페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으며 카페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피해자 확인 및 자료 수집 후 법률 대응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KT는 지난 19일 해킹 공격을 당해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고객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SKT 고객들 사이에서는 '해커들이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복제폰'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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