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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감사원 "교과서 발행정지·합격취소 사유 해당"...뉴스타파 보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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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로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감사원이 ‘발행 정지 또는 검정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타파가 해당 사건을 처음 보도한 지 8개월 만이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규정 따라 조치하라”
감사원은 28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비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교육부장관에게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8월 한국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검정 신청에 필요한 출판 실적을 조작해 증빙한 사실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또 교과서 검정 심사의 주체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다시보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정 자격 조작 사건 보도)

감사원, ‘출판실적 조작’ 뉴스타파 보도 내용 모두 인정
감사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출판 실적 조작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령상 검정 취소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이 “실제로는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음에도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의 부정 행위가 “검정 합격 취소 등 사유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 ‘이 영(대통령령) 또는 이 영(대통령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교육부장관은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발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보도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이 ‘최근 3년 사이 검정 출원 관련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해야 한다'는 교과서 검정 신청 출판사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16년 전 자신들이 발간한 문제집(2007년판 문제집)을 재활용해 출판 실적을 부풀린 수법을 낱낱이 공개했다. 교육과정평가원에 출판 실적으로 제출한 2023년판 문제집은 2007년판 문제집의 표지만 바꾼 책이었다.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난 한국학력평가원의 ‘표지갈이 문제집’ 제작 수법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담겼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2007년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2023년 문제집을 제작함으로써 발행일자가 2023년 7월 20일로 표기돼 있을 뿐 2006년까지의 기출문제만 반영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뉴스타파의 지난해 8월 30일자 보도를 주석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보니 자격 요건 조작...평가원의 부실 검증)

교육부 변명에 감사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감사원에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또 “출판실적 기준은 발행사의 최근 출판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책 실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만을 보기 위한 요건”이라면서 “2007년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2023년 문제집을 제작하였더라도 … 납본증명서를 평가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교육부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문제가 확인된 교과서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의 부정 행위로 드러난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하는 한편, 출판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출판실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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