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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어떻게 하나 -대상노무법인 김경락 노무사

머니투데이 홍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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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필자는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로서 다양한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 자문 및 사건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자문사들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쉬거나 일했을 때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다. 이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미만 근무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쉬었다면 통상임금(월급 또는 시급 기준)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오늘 당 노무법인 자문사 스타트업 대표는 "직원이 4명뿐인데 우리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느냐?"라는 문의를 해왔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다. 유급휴일 부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는 없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의 기준은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일의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여 총 150%를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일의 임금,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총 25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 20만 원(8시간 × 1만 원 × 2.5배)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지급의무는 면제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유급휴일 자체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많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주 12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니 근로자의 날도 유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기간 내 5월 1일이 포함된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 12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도 5월 1일을 쉬었다면,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업체 대표는 "5월 1일 하루만 일용직을 채용했는데 별도로 수당을 줘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5월 1일 하루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왔고, 실질적으로 지속적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역시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금전적 보상(임금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대체휴일을 부여하여 갈음할 수 없다.

사진제공=대상노무법인 김경락 노무사

사진제공=대상노무법인 김경락 노무사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관련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건전한 노동관계의 기본이며, 올바른 근로문화 정착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이번 근로자의 날을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임금보장이 충실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글 / 대상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김경락)

홍보경 기자 bk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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