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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퇴직 예정 교원 사회적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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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퇴직을 앞둔 교원들의 제2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교육공무원이 퇴직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평생 공공 봉사자로서 보람을 이어가며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일반직 및 특정직 공무원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교원은 관련 근거가 없어 재취업 준비 및 사회적응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학교현장이 마음 건강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증가, 청소년기의 가치관 미정립 등 문제가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법령이 개정되면 ▲퇴직 예정 교원의 교육 안정성 확보 ▲퇴직 이후 사회 적응 지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한 선생님들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제도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며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이 수용돼 교육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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