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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변경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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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원위 결정 통해 뒤집어…결정문 작성 최종배포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2014년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인권위는 이후 반년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접수하며 시작됐으며, 전원위 10명 중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위원들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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