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참고사진) |
귀여운 모습으로 서울숲의 마스코트이기도 한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안마도이 경우 높은 서식 밀도에 의해 생태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꽃사슴이 없던 안마도에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유기했고, 유기된 꽃사슴의 개채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태계 교란 및 농작물 피해 등 문제를 불러왔다.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다.
번식력이 강한 꽃사슴이 천적이 없는 안마도에서 빠르게 개체 수를 늘려나가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했다. 또한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되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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