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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딥시크, 다시 한국서 서비스…정부 시정권고 일부 수용(종합)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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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한국에서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했다.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서비스를 중단한 지 약 두 달만으로, 우리 정부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면서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 일부를 고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만이다.

개인정보위 점검 당시, 딥시크는 기기·네트워크·앱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까지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볼케이노' 등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딥시크에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개발·학습에 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기능이 없었다. 처리방침·이용약관에도 '서비스 제공·개선'으로만 표시해 충분한 설명 또는 고지가 부족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을 시정권고했다. 구체적인 개선권고 사항에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준수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 확인 및 파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 권고에 따라 이날 처리방침을 개정하며 한국에 대한 별도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회사 측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마련했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 서비스 등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삭제되고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딥시크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렸다.

딥시크는 지난 2월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도 재개했다. 이날 오후 현재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또는 영문명 'deepseek'를 넣으면 해당 앱이 노출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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