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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러 ‘파병 국제법 부합’ 주장에 “국제사회 우롱“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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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19일 평양에서 북러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19일 평양에서 북러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한 데 대해 외교부는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러-북이 그간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과 일관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가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며 인태지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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