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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광고로 보험사기 유인…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동아일보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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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액 알바’ ‘대출’ 등 게시글로 유인한 뒤 보유한 보험을 이용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20~30대 청년층 피해자들이 늘어나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온라인 대출, 취업 카페 등에서 고액 알바, 대출, 구인 광고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을 유인하고 있다. 문의해 오는 사람에게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손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 후 제안에 응한 공모자의 보험 상품과 보장 명세를 분석한 뒤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위조 진단서를 제공, 공모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식이다.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 청구 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보험 계약자의 고액 진단비 등을 주로 위조 대상으로 삼아왔다. 브로커는 공모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5.05.07. 【서울=뉴시스】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5.05.07. 【서울=뉴시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공모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당부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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