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가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그에게 마약을 판매한 정아무개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액상 대마를 찾는 현장에 동행했던 이씨의 부인 ㄱ씨와 또 다른 공범 ㄴ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이씨 일당 4명 모두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범 ㄴ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