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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떠든다고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들 쫓아가 폭행한 교사 입건

매일경제 김지윤 매경닷컴 인턴기자(rlawldbs03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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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의 집 앞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초등학생들을 쫓아가 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40대 후반 초등 교사 A씨를 음주 운전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5시 40분경 자신의 집(단독주택) 앞에서 떠들던 학생들을 혼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이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골목골목을 쫓아갔다.

음주 상태에서 수백 미터를 운전해 학생들을 쫓아간 A씨는 학생 2명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학생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망각한 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혐의 조사 중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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