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 알선을 미끼로 접근해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수법이 퍼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이 같은 SNS 게시글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브로커들이 쓰는 수법은 보험과 관련 없는 온라인 대출이나 취업 카페에서 '대출', '고수익 알바' 게시글을 올려 관심을 끈 뒤,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들은 제안에 응한 사람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을 분석한 뒤 보험사기를 기획해 위조 진단서를 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브로커는 공모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은 보험사기라며, 무조건 상담을 관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이 같은 SNS 게시글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브로커들이 쓰는 수법은 보험과 관련 없는 온라인 대출이나 취업 카페에서 '대출', '고수익 알바' 게시글을 올려 관심을 끈 뒤,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들은 제안에 응한 사람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을 분석한 뒤 보험사기를 기획해 위조 진단서를 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브로커는 공모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은 보험사기라며, 무조건 상담을 관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로 중대 범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받으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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