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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국힘 이철규 아들, 구속 송치… 며느리도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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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28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철규 의원. 뉴스1

이철규 의원.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의 마약 사건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이날 오전 피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라면서도 “개인적인 내용이 있어 혐의명에 대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A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총 4명을 입건했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배우자 A씨 역시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씨와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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