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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옥천군의원 "상고 포기"…'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노컷뉴스 충북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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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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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28일 옥천군의회 32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상고 제기 기한인 다음 달 1일이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22대 총선 때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내년 6년 지방선거일 전에 재.보궐 선거는 치러지지 않으며 이때까지 군의회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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