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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내 찜질방서 체온 다이어트?"... 서울시, 불법시설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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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신고해야
"소방시설 사각지대 놓여 안전 위협"
서울 내 한 체육시설에 설치된 원적외선. 서울시 제공

서울 내 한 체육시설에 설치된 원적외선.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찜질방)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신욕기 등 찜질시설을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높아지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한 데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 운동 센터와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 원적외선 등 찜질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욕장업 영업 신고는 하지 않아 위생 관리와 소방시설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한 뒤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해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다수는 '체온 다이어트', '온열 해독', '세포 재생' 등 광고 문구로 전단지를 제작하며 시설을 홍보하기도 했다. 무신고 찜질시설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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