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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출·취업 게시글로 허위환자 모집…"신종 보험사기 주의"

연합뉴스 채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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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SNS에서 '대출', '고액 알바' 등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 사기 수법이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 알바, 구인 광고 등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을 유인한다.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실손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브로커는 이 제안에 응한 공모자의 보험 상품과 보장내역을 분석한 다음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공모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다.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 청구 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보험 계약자의 고액 진단금 등을 주로 위조 대상으로 삼았다.


브로커는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금감원은 이처럼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은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공모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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