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해 건설기계(지게차) 전동화 개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 완료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과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은 4대이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 완료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과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은 4대이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붙임서류(건설기계 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음성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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