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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발표…평균 상승률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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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성원 기자] 서천군은 오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20만 5천2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0.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1월부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마련됐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민원지적과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서천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천군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5월29일까지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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