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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연금저축·IRP로 절세 노린다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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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정기예금 금리/그래픽=김지영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정기예금 금리/그래픽=김지영



예·적금 금리가 2%대까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단순한 이자 수익보다 세금 혜택을 노린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이 꼽힌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상품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4%(지방세 포함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이자 부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이여야 한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월 납입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도 절세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1년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를,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공제 한도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하더라도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단순히 금리만 따지는 재테크 전략은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고려해 저축성 보험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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