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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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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지난 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5월 31일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도 완료돼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하여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독려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이달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지자체는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부터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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