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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자녀, 아빠 성 얻다…입양 허용 이끈 법률구조공단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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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北이탈주민 가정 아동 입양 인용
공단 측 "아동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 보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법원이 탈북민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 친양자 입양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북한을 탈출해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중국에 체류하던 시절 중국 국적 남성과 사이에서 B씨를 출산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과는 결별하며 B씨는 사실상 어머니 A씨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

이후 A씨는 대한민국에서 C씨와 만나 혼인했고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으로 정착하며 일상을 함께해왔다. B씨는 성장 과정에서 C씨의 보호 속에 자라며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해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C씨와 성(姓)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C씨는 B씨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신과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친양자 입양을 결심했다. 하지만 절차상 복잡한 입양심판 과정을 앞두고 C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C씨를 대리해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했고 공단은 B씨가 C씨의 보호 아래 가족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족 형태를 형성하고자 친양자로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특히 B씨의 친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지 모르는 친부로 인해 가족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B씨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C씨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C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우만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며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들도 법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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