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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여성 "딸과 살고 싶어"…'양육권 주장' 남편 "그럼 양육비 못 줘"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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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가 사춘기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도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가 사춘기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도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가 사춘기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딸을 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 몇 년 전부터는 각방을 쓰면서 딸에 대한 짧은 대화만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눈에 다른 남성이 들어왔다. A씨는 그를 만나면서 자신이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A씨도 동의했다. 남편은 "외도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냐"며 "딸은 반드시 내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A씨가 딸을 키운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A씨는 "사춘기 딸에게는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양육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며 "딸에게 누구랑 살고 싶냐고 하니까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기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말처럼 소송까지 가면 (유책 배우자인) 제가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거냐"며 "만약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법원은 자녀 복리와 의사, 성별,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딸이 엄마와 살기를 바란다면 A씨는 충분히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당사자 간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로 내리는 조치"라며 "판결 이후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 유치장이나 구치소 감치, 운전면허 정치,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행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감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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