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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시설서 반신욕·찜질 미신고 불법 19곳 적발

이데일리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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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핑운동·헬스장서 영업신고 없이 설치·운영
추후 입건…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무신고 찜질 시설 화재·감염병 위험 높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그간 온라인 정보 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곳을 선정하고 지난 달 특별단속을 벌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된 곳들로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적발된 업소들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운영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처럼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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