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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때려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119에 "주취자" 거짓 신고

연합뉴스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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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래방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노래연습장 손님을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는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해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 조치하게 했다.

B씨는 이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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