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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울 담배라고요" 억울해도 소용없다···'벌금 100만원' 내는 '이 나라'

서울경제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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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해 1차 및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로 상향된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나타낸다.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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