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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90g 팔다 적발되자 "경찰의 함정수사"…징역 3년 6개월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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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3천 회분의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마약 판매상이 경찰의 불법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 30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90g(약 3천 회분)을 1천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로 현장에 나온 B 씨를 만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별개 마약 사건으로 검거한 B 씨에게 "A 씨한테 필로폰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B 씨를 앞세워 현장을 덮쳤습니다.

B 씨는 이보다 앞선 날에도 A 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했다며 해당 필로폰을 임의제출하고, A 씨가 검거된 당일을 두 번째 거래일로 잡는 과정을 논의하는 등 경찰에 적극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조력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받고자 한 B 씨를 앞세워 마약 판매를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범죄를 유발하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뒤 먼저 마약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이를 통해 최초 거래가 성사됐다"며 "두 번째 거래 때는 수일 만에 90g의 필로폰을 손쉽게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언제든 필로폰을 매매할 준비가 돼 있었고, 단순히 매도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려 네 차례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도 형이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확보한 마약이 다량이지만,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유통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구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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