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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위 인사고과 따른 임금 불이익은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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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사진=뉴시스



낮은 인사고과 부여나 승격 탈락 등을 지속하고 그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국금속노조 및 각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받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결과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는 2019년 8월30일 한화파워시스템 등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이 도과됐다며 이를 각하, 기각했고 금속노조는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로 정해진 권리 행사 가능 기간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3개월이다.

사건 쟁점은 금속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날부터 기산하는데 예외적으로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종료일부터 기산한다.

금속노조는 "2015년부터 계속해서 노조원들에 대해 잔업·특근 배제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을 유도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며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누락 등 부작위는 구제신청 당시까지 '계속하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나 구제 신청이 제기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탈퇴를 유도해 소수화하려 한 전략이 담긴 회사 문건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금속노조를 약화하기 위해 소수화 전략을 장기적으로 계획해 수년간 실행해왔으므로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2015년부터 구제를 신청한 2019년 8월30일까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며 최종적으로 비노조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매년·매반기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부여해 매년 승격에 불이익을 주고 그에 따라 매월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1일까지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만을 부당노동 행위로 특정하면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 '임금의 차별적 지급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원고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2019년 3월1일에 끝나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8월30일에 했으므로 늦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금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제신청이 도과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원고들 구제신청 중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는 전제 하에 재심판정 중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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