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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토바이도 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동아일보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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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증가로 주행 등 19개 항목 추가

15kW 초과 대형 전기이륜차도 대상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종 이륜차 안전 검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어난다. 지금은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 분야 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소형(50cc 이상∼100cc 이하) 이륜차다. 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도 검사 대상이다.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형 이륜차와 28일 이후 등록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에만 적용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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