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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집 보여주는 값 받아야”…중개업소 ‘임장비’ 논란

중앙일보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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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고객과 함께 보러 다니는 일명 ‘임장’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장이 논란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안내는 중개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일종의 중개 상담료 개념인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장 비용을 사전 지불하고, 이후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는 이른바 ‘임장 크루’의 부작용 때문이다.

매수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나 콘텐트 제작을 위해 삼삼오오 모여 현장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면서, 중개사들은 집주인의 항의를 받는다든지 허위 매물로 의심받는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을 보여준 매도인이나 세입자에게도 절반은 줘야 한다” “임장비 받으려면 중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 등의 반응이 많다. 반대로 “임장 크루의 민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장비를 도입하면 최근 늘어난 부동산 직거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지난해 5만9451건으로 3년새 220배 이상 늘었다. 집값이 뛰면서 중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에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아 내부적으로 검토 차원에서 언급된 사안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며 “실제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법 개정도 선행돼야 해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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