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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사건' 이례적 속도전...대선 전 결론 날까?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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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 일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겐 정치적 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 또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넉 달 만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 나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 시기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부터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어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하는데,

이를 적용해보면 다음 달 전원합의체 정기 심리가 있는 22일이 있는 주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대선 일정을 고려해 별도 기일을 지정하는 등 더 일찍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넘어 얼마나 빨리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취지대로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한층 가벼운 대선 행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대선은 치를 수 있을지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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