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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업수입안정보험' 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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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병해충, 가격 하락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거나 시장 가격이 떨어져 농가의 실제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 그 손실분을 보상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48~60%를 차등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공주시 관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최소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며 지원 품목은 고구마, 옥수수 등 총 9개 품목이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병충해(일부 품목에 한함),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이며, 해당 연도 수입이 기준 수입(과거 평균 수입)보다 낮을 경우 그 감소분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재해나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키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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